[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관사 관리비 수천만원을 교비로 낸 손석민 서원대학교 총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16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손 총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고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교비 회계 관리를 엄격히 하는 사립학교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자 학교 재정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총장의 의무를 망각한 행위”라며 “이런 행위가 관행이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에 의한 교비 지출은 이 관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학교 발전에 기여한 점과 횡령액을 전액 반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손 총장은 2013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관사 관리비 4천620만원을 법인과 교비 회계로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검찰은 손 총장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서원대는 지난해 교육부 감사에서 손 총장의 관리비 대납과 학생처 직원의 학교 발전기금 2천260만원 유용 등 11건의 부당행위를 지적받았다.

노동조합 행사경비 4550만원을 교비로 집행하고, 당연직 위원인 교직원 16명에게 입시정책위원회 참석 수당 1천380만원을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서원대는 교육부 감사 후 부당하게 집행된 교비를 전액 환수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