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남 청주시 청원구 산업교통과

지난 2010년 7월 1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되면서 ‘재래시장’이라는 말 대신 ‘전통시장’이란 말을 쓰기 시작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이 ‘전통시장’을 ‘재래시장’이란 말로 부르고 있는 실정이다. 전통시장과 재래시장은 어떻게 다르며 어떻게 부르는 것이 옳은 것일까?

재래시장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재래시장(在來市場)이란 예전부터 있어(在) 전해 내려온(來) 시장(市場)을 말한다. 뜻 그대로 백화점이나 마트 같은 최신 유통시설이 막 생기기 시작한 2000년대 초·중반 이전에 있던 낙후된 시장을 말하며, 이전의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도 ‘재래시장이란 상업기반 시설이 노후화돼 개·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하거나 유통기능이 취약해 경영 개선 및 상거래의 현대화 촉진이 필요한 장소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재래시장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과 반대되는 취약한 시장을 말하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다.

이러한 부정적인 의미를 탈피하고 예부터 이어온 우리 상거래 보존을 위해 지난 2010년 7월 1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됐으며 전통시장의 개념도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경제적 필요에 의해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 신뢰에 기초해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뤄지는 장소를 말한다’라고 규정해 지원이 필요한 낙후된 장소가 아닌 전통을 이어갈 지켜야 할 장소로 규정하게 됐다.

이에 따라 ‘재래시장 상품권’도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바뀌게 됐고 우리 청주시 공무원들이 매월 진행하고 있는 ‘재래시장 장보기 행사’도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로 용어를 바꾸어 사용하고 있지만 아직도 입에서는 ‘전통시장’ 보다 ‘재래시장’이 익숙한 까닭은 무엇일까? 그건 아마도 우리 마음 깊숙이 전통시장이 오래되고 낡은 시장이라는 편견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닐까?

지난 2005년 전통시장을 위한 특별법이 최초로 제정된 이래 전국적으로 전통시장에 3조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우리 청주시도 8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아케이드, 주차장, 고객지원센터 등의 현대화 시설을 잘 갖춰 놓았고, 상인들도 조합 등을 결성해 소비자에게 질 좋고 값싼 물건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노력 끝에 지난 2000년부터 내리막을 치닫던 전통시장은 지난 2014년을 기점으로 반등에 성공해 연 3~4%로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물론 부족한 부분도 많다. 균일하지 못한 품질, 추위와 더위에 취약한 시장 환경 등 시장의 갈 길은 멀기만 하다. 그럼에도 인정과 향수라는 본질 속에 현대화라는 옷을 입고 전통시장은 진화하며 고객들에게 끊임없이 손짓하고 있다. 이제 우리의 선택이 남았다. 이번 주말에는 낡고 보수가 필요한 재래시장 말고, 우리의 풍습과 정이 살아 넘치는 전통시장에 가보는 것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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