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주 우려"…부인은 전날 석방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20여년 전 지인들에게 수억원을 빌려 뉴질랜드로 달아난 래퍼 마이크로닷(26·본명 신재호)의 부친 신모(61)씨가 구속됐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이보경 영장담당판사는 11일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전날 신씨의 부인 김모(60)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기각했다. 김씨는 체포 시한(48시간) 만료에 따라 전날 오후 8시께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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