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12년 헌재가 낙태죄 처벌은 합헌이라고 결정한 지 7년 만에 이를 뒤집은 것이고, 1953년 낙태죄가 제정된 지 66년 만에 나온 폐지 결정이다. 태아도 엄연한 생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놀라운 결과다.

헌재는 11일 산부인과 의사 A씨 등이 제기한 형법 269조 1항 및 270조 1항 관련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4(헌법불합치)대 3(단순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재판관 9인 중 7인이 위헌 판단한 셈이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즉시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법적 공백으로 사회적 혼란이 생길 수 있어 법 개정 시한을 두는 것이다. 헌재는 2020년 12월31일을 시한으로 개정하되 그때까지 현행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되지 않을 경우 2021년 1월1일부터 효력을 상실시켜 전면 폐지하도록 했다.

헌재는 “낙태를 전면 반대하고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다”며 “임신 유지 여부는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과 사회관을 바탕으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한 결과를 반영하는 전인적 결정”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자기결정권이 보장되려면 임신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 확보돼야 한다”며 “관련 정보와 조언을 얻어 숙고한 끝에 낙태를 결정한 경우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아 실제로 수술을 완료하기까지 필요한 기간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여성이 이 같은 결정을 할 시기를 임신 22주로 봤다. 신부인과 학계에서 이 시기부터 태아의 독자적 생존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의사낙태죄에 대해서도 “임신한 여성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의사를 처벌하는 조항도 같은 이유에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조용호 헌법재판관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반대하며 “지금 우리가 자기낙태죄 조항에 대한 위헌, 합헌 논의를 할 수 있는 것도 우리 모두 모체로부터 낙태 당하지 않고 태어났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 태아였다”라는 말이 의미심장하다.

낙태죄에 대한 논란으로 태아를 포함한 생명의 존엄성과, 여성을 포함한 인권 존중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게 된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여성의 자기결정권도 중요하지만 태아의 생명 보호는 매우 중대하고 절실한 공익이다. 특정 기간에는 임신한 여성의 인격권이나 자기결정권이 우선하고, 그 이후는 태아의 생명권이 우선한다고 양분해서 볼 수 없는 문제다.

지속적으로 낙태를 반대해온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수정되는 시점부터 존엄한 인간이며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 존재인 태아의 기본 생명권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책임을 여성에게 고착시키고 남성에게서 부당하게 면제하는 결정”이라고 평했다.

낙태를 합법화하는 일보다 사회적으로 남성에 대한 성인지 강화, 출산 후 여성과 아기를 보호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 등이 선행돼야 한다. 낙태는 태중의 무고한 생명을 직접 죽이는 것과 다르지 않다.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다.

헌재 결정을 보완할 법 도입이 필요하다. 관련한 후속 입법 절차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 임신한 여성과 태아의 생명 모두를 지킬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생명의 문화를 지키는 것이 건강한 사회로 가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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