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산업 경쟁력 제고방안 발표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올해 안으로 법인회원과 대형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신용카드사들의 출혈마케팅이 법령으로 제한된다.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휴면카드 자동해지 제도도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카드사 CEO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여전법 시행령을 개정해 카드사들이 법인회원에게 일정 수준(결제금액의 0.5%)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게 할 계획이다. 대형가맹점에 대해서는 사내복지기금 등 출연, 여행경비 제공 등 여전법상 부당한 보상금 범위를 구체화 해 제공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휴면카드 자동해지 기준은 여전업감독규정을 개정해 연내 폐지할 예정이다. 카드업계는 매년 신규 회원 유치에 1조원 이상의 비용을 쓰고 있어 휴면카드 자동해지 규정 폐지 등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해왔다. 휴면카드 자동해지 규정으로 인해 회원 이탈이 계속되면서 신규 회원 유치 비용이 반복적으로 들고 있어서다. 카드업계는 신규 회원 유치보다는 휴면 회원을 활성 회원으로 전환시키는 비용이 더 적게 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금융당국은 또 레버리지 비율(자기자산 대비 총자산 한도) 산정 방식을 바꿨다. 이에 따라 연내 빅데이터 신사업 관련 자산과 중금리 대출 자산은 레버리지 비율 산정 시 총자산 부분에서 제외된다. 다만 현행 6배 수준인 레버리지 비율이 확대되진 않았다. 레버리지 비율 확대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및 카드사 간 과당경쟁 촉발 우려가 고려된 것이다.

카드 부가서비스 축소는 점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과도한 부가서비스 탑재 자제를 유도하겠다고 했지만 부가서비스 축소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실무논의를 거쳐 단계적·순차적으로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발표 시기는 못박지 않았다.

한편, 이날 발표된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은 정부의 카드 수수료 인하 조치를 계기로 논의가 추진됐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카드사들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위, 금감원, 여신전문금융협회, 업계 추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킨 뒤 전날인 8일까지 총 4차례 회의를 진행해 이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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