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서경 청주시 흥덕구 민원지적과 주무관

‘청백(淸白)’은 ‘청렴결백하다’라는 말의 약칭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유교문화권에서 깨끗한 공직자를 지칭할 때 쓰인다. 고려시대부터 청백리를 표창했다는 기록이 있고, 조선시대에는 특별히 선발해 청렴을 가장 이상적인 관료의 미덕으로 여겼다.

‘청백리(淸白吏)’는 맑은 물처럼 깨끗하며(淸), 흰색의 때 묻지 않은(白) 벼슬아치·관리(吏)를 의미한다. 살아있는 사람은 염리 또는 염근리로 선발했고, 사망한 자나 사망한 자 가운데서 염명이 높았던 관리를 청백리로 녹선해 우대했다. 청백리가 되면 후손들에게까지 선조의 음덕을 입어 벼슬길에 나아갈 수 있는 특전이 주어질 만큼 청렴한 관료에 대한 덕을 매우 높이 샀다.

그러나 현대사회에 이르면서 옛 선조들의 청백리 정신이 잊혀가고 있다. 김영란 법이 시행되면서 일부 긍정적인 사회적 변화가 생겼으나 그럼에도 아직 일부 공직자의 부정부패는 만연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공직사회 전반에 걸친 오랜 관행으로 인해 청렴의식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한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청렴도 점수가 3점 상승, 청렴도 순위는 6단계 상승해 180개국 중 45위를 기록했다. 이처럼 국가 청렴도는 크게 개선됐지만 우리나라가 청렴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청렴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청렴에 대한 중요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으며 공직자들의 청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더욱 집중되고 있다.

이에 청주시도 매월 셋째 주 수요일을 ‘청렴의 날’로 지정하고 청렴 캠페인을 벌이는 등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청렴한 공직자란 단순히 부정부패하지 않고 깨끗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맡은 직무를 잘 수행하면서도 정의롭고 공정하게 일 처리해 시민의 신뢰를 얻고, 시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인의(仁義)가 넘치는 공직자상을 의미한다. 대민 업무를 하다 보면 청렴과는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관계를 갖는다. 그럴수록 청렴을 명심하고 법에 근거해 공정하고 평등한 업무처리를 해야 한다.

공무원 면접을 준비하면서 공부했던 공무원의 6가지 의무 중 하나가 청렴의 의무이다.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으며,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지방공무원법 제53조). 처음 공직에 들어설 때의 마음가짐을 잊지 않고 선조들의 청백리 정신을 본받아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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