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소홀 직원 8명 훈계 처분

[충청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 충주시와 보은군, 단양군이 소극 행정을 펼치다가 충북도 감사에 적발돼 주의·시정 등의 처분을 받았다

7일 충북도에 따르면 충주시와 보은군, 단양군에 대한 소극행정실태 특정감사를 벌여 부적절하게 처리한 업무 17건을 적발했다. 도는 11건은 주의 조처하고 5건은 시정, 1건은 개선 처분했다.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직원 8명은 훈계 처분을 내렸다.

감사 결과를 보면 보은군은 2017년 3건의 축사 건축 허가 신청을 관련법상 제한 사유가 없는데도 불허했다.

보청천의 오염 우려와 악취, 자연경관 저해, 지하수 오염 등으로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제기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건축 허가 등 민원 신청은 법률상 저촉 여부를 검토해 위배 사유가 없으면 허가해야 한다. 도는 합리적 근거 없이 부당한 사유와 민원 발생 등을 이유로 거부해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처분했다.

단양군은 농어촌 민박 불법행위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 요구 이행을 소홀히 했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도는 2017년 10월부터 12월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단양 지역의 농어촌 민박·펜션 불법행위 전수조사를 했다.

그 결과 법령을 위반한 시설은 149건에 달했다. 도는 단양군에 시정 처분을 요구했으나 56건만 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치 사항을 이행해야 하는 데 이를 어긴 것이다.

도는 조속한 이행을 요구하면서 시정 처분했다.

충주에는 놀이시설을 갖추고도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를 하지 않은 키즈카페가 8곳이나 됐다. 이들 키즈카페에는 사업정지 처분을 내리거나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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