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도청 공무원이 비상장업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에 투자했다가 적발돼 직위해제됐다.

4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주식을 상장하지 않은 업체의 범죄 혐의를 조사하던 검찰이 도청 직원 A(6급)씨가 이 회사 주식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 2월 이런 사실을 충북도에 통보했고 도는 A씨를 바로 직위해제했다. 직위해제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등에 대해 임용권자가 공무원 신분은 보존하되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임용 행위다.

A씨는 “자신이 아는 정보를 가지고 정당하게 투자했다”며 비상장업체로부터 정보를 받은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씨가 미공개 정보를 얻어 주식에 투자했는지 여부는 경찰에서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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