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차순우 기자] 홍성군은 본격적인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이해 오는 4월 1일부터 5월 말까지를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산나물과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군은 최근 TV와 인터넷 방송 등에서 산나물과 산약초 등과 관련된 방송 건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모방한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 산행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하고 관내 주요 자생지와 임산물 생산단지 주변을 중심으로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재해방지 인력 등 30여 명을 동원해 순찰과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군은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을 홍보하며 주민 경각심을 일깨우는 데에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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