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법원이 고소 사건 등 해결 명목으로 수차례 돈을 받아 챙긴 40대를 법정구속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2천76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A씨는 ‘검찰수사관을 잘 아는데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고 B씨에게 접근, 접대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는 등 1천66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B씨는 2015년 7월 동업자 등 2명을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2014년 10월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 항고한 C씨에게 접근, 사건 해결 명목으로 2차례 1천1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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