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 이전예정인 충남 청소년진흥원의 접근성 문제 등 지적

[충청매일 차순우 기자]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공휘)는 지난 22일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3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2019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오전과 오후로 나눠 꼼꼼히 심사했다.

오전에는 예산안 심사에 앞서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충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했으며, 오후에는 충남도 ‘도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남도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했다.

우선, ‘2019년 제1차 수시분 충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며 이영우 위원(보령)은 “보령시 성주면에 조성되는 국립 기억의 숲 관련 도유재산 교환 건은 재산 관리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이고, 교환받는 토지도 향후 가치가 높은 토지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유치를 원했던 만큼 향후 조성 시 여러 측면에서 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영신 위원(천안)은 “청소년진흥원 신축부지 선정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점은 청소년들의 접근성”이라며 “예산군과 홍성군 양 측 모두 청소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노선 확대 등이 필요하고 설립 후 접근성이 떨어진다면 좋은 취지로 건립돼도 이용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조길연 위원(부여)은 “도립공원 부지 중 사유지 매입과 관련해 문제가 있는 토지들만 그때그때 매입하는 것보다는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선영 위원(비례)은 “청소년진흥원의 당초 계획이 지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에서 통과되지 못하면서 이번에 새로운 토지를 선정했는데 이번에 예산군에서 청소년진흥원을 유치하는 만큼 접근성 문제해결과 인프라 구축문제 등에서 더 많은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재표 위원(태안)은 “도립공원에 편입된 토지 중 개인사유지가 있는 경우 이러한 토지는 모두 매입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하며 “토지 일부에 시설물이 있다는 이유로 토지 전체를 매입하는 것도 문제이며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법적조치 결과가 있는 경우에만 토지매입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라고 주장했다.

안장헌 위원(아산)은 “도립공원 내 토지매입은 장기적으로 볼 때 향후의 재산가치 상승과 지속적인 매수요청 및 관리하는 직원들의 민원문제를 생각하면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도정의 전반적인 행정과 연계 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공휘 위원(천안)은 “청소년진흥원의 경우 18억원이라는 토지매입비를 심의하면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던 접근성 문제를 미리 협의가 되고 안건이 상정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립공원 매입 건도 매입만 하고 향후 개발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우리가 사유지를 매입하기 시작하면 향후 끊임없이 개인사유지의 매수청구가 올 경우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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