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한기섭 기자]

태안군이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추진해 지역 청년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군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연간 최대 70만원 내에서 최장 3년 동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최근 5년 이내 혼인 신고한 신혼부부로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부부 모두 만 39세 이하로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태안에 거주해야 한다.

대상 주택은 신청자 또는 배우자 명의의 전세계약서가 있고, 그 주택에 대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로 주거공급면적 85㎡ 이하, 전세 전환가액 2억원 이하 주택이다.

지원액은 주택전세자금(대출잔액기준)의 2.1% 이내로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며, 연 1회, 최대 3년 간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신혼부부는 지난 18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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