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서울에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128.57g과 엑스터시 359정.
A씨가 서울에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128.57g과 엑스터시 359정.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4천60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해 판매하려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3)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베트남 공급책에게서 받은 필로폰 128.57g, 엑스터시 359정을 총 5차례에 걸쳐 김해·인천 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밀반입한 필로폰은 4천60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 1억5천만원 상당이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마약을 비닐 랩으로 싼 뒤 속옷에 숨겨 공항 보안검색대를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관련 전과가 없는 일반인의 경우 보안 검색이 허술한 것을 노려 필로폰을 반입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판매 수수료의 20%를 받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SNS에서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수사에 착수해 지난 12일 음성의 한 카페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는 마약을 복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베트남에서 A씨에게 마약을 준 한국인 공급책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릴 방침이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