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사실 드러날땐 재수사 착수
“버닝썬 수사에 경찰 역량 총동원”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법무부가 ‘김학의·장자연 의혹 사건’ 등의 조사를 위해 검찰 과거사위원회 활동을 두달간 연장하고, 범죄사실이 드러날 경우 재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도 사회적으로 파장이 일고 있는 ‘버닝썬’ 사태와 관련해 경찰의 철저한 수사와 함께 유착 비위가 밝혀질 경우 엄벌에 처하겠다고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법무부 산하 과거사위 활동과 경찰의 ‘버닝썬’ 수사 관련 입장을 밝혔다. 이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사위 산하 진상조사단이 조사 중인 ‘김학의·장자연 의혹 사건’과 경찰이 수사 중인 ‘버닝썬 사건’에 대해 진실 규명을 지시한 지 하루만의 발표다.

과거 검찰권 남용 문제 등을 조사해 검찰에 권고하는 과거사위와 조사단은 강제수사 권한이 없다. 이때문에 조사 과정에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재수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과거사위는 전날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장자연 리스트 사건, 용산 참사 사건의 조사를 위해 활동 기간을 2개월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법무부에 이를 건의했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그동안 진행된 조사 결과를 정리하고 추가로 제기된 의혹들의 조사를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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