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충북시민대책위 발족…대책 시행 촉구
변재일 의원, 폐기물소각장 대책법안 3개 대표 발의

충북지역 28개 시민·환경·노동단체로 구성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는 18일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도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왼쪽) 이날 변재일 국회의원은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미세먼지 대책 법안 및 폐기물소각장 대책 3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오진영기자
충북지역 28개 시민·환경·노동단체로 구성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는 18일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도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왼쪽) 이날 변재일 국회의원은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미세먼지 대책 법안 및 폐기물소각장 대책 3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오진영기자

 

[충청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지역 미세먼지가 전국 최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가 대책마련에 나섰다. 충북의 초미세먼지(PM2.5) 월 평균 농도는 1월 45㎍/㎥, 2월 42㎍/㎥ 등 2개월 연속 전국에서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 청주의 대기질 악화와 집중된 소각장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이 폐기물소각장 대책 3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변 의원은 18일 충북도청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순환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 등을 일부 개정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폐기물소각장 주변 지역의 환경 개선과 주민 지원을 강화하고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변 의원에 따르면 자원순환기본법은 생활폐기물 처분 부담금을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징수한 부담금의 70%를 해당 시·도에 교부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장폐기물 처분 부과금은 한국환경공단이 부과·징수하며 90%가 국고로 귀속된다.

변 의원은 “폐기물 처분 부담금의 부과·징수 권한을 모두 시·도지사로 일원화하고 사업장폐기물 처분 부담금의 70%를 해당 시·도에 교부하도록 자원순환기본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시설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위촉 기준 명확화, 협의회 회의록 공개, 이해관계자 간의 부정한 금품 수수 금지 등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과징금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를 위해 폐기물관리법도 일부 개정했다.

변 의원은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이 낮아 불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있다”며 “현행 1억원 이하에서 부과하던 과징금을 매출액 기준 최대 2% 내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고 강조했다.

충북지역 시민·여성·환경·노동 등의 단체로 구성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충북도청 서문에서 발족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도는 충북 경제 4% 실현 목표를 ‘미세먼지 40% 저감’으로 바꿔 강력한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북대책위원회는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충북에선 올해 주의보와 경보가 40회 이상 발령됐고 비상저감조치도 수차례 시행됐다”며 “하지만 도내 3천600여개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중 특별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고작 5곳”이라고 지적했다.

충북대책위원회는 이날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대책을 내놨다.

대기관리권역에 충북도 포함, 사업장 배출허용기준 강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충북도 자체 조례 제정 등이다.

또 산업단지 조성, 아파트·택지 개발 등 미세먼지를 발생하는 사업들이 여전히 확대되고 있는 만큼 무분별한 개발 일변도의 정책 폐기도 요구했다.

충북대책위원회는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충북시민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며 “충북도는 강력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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