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부지사·공공기관장 등 인물 검증 절차 마련해야”

 

[충청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도 산하 기관장 임명 시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충북도의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6)은 지난 15일 제37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충북도 정무부지사를 비롯해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인사행정에 대한 견제·감시의 필요성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회 인사청문제도는 2000년 6월 도입돼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며 “인사권 남용 등을 막기 위한 것인데 지방의회는 아직까지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아 집행부와 의회 간 협약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충북도는 공기업 등에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통한 인사검증 절차는 마련되지 않았다”며 “반드시 인사 청문 절차가 필요한 직책을 집행기관과 도의회 합의로 결정하고 국회 인사청문회 수준으로 인물을 검증할 수 있는 민주적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 17개 시·도 중 15곳이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인사청문회 제도는 집행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통제수단으로써 권력분립을 통한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임명권자의 임명에 대한 정당성도 확보될 수 있다”며 인사청문회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밝혀 줄 것을 이 지사에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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