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 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가 자동차 의무보험 및 정기검사 관련 과태료 체납액 일소를 위해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예금압류 예고를 실시했다.

이번 예금압류 대상자는 체납자 382명이며, 과태료 체납액은 총 2억6천500만원이다.

예금 압류는 체납자의 주거래 은행 정보를 확인해 예금압류와 채권추심을 하는 체납처분 방식으로 압류가 취해지며, 금융거래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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