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5m 이내·교차로 모퉁이 5m 이내·버스정류소 10m 이내·스쿨존
이달말부터 적발땐 즉시 과태료 부과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소방시설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는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정해진다.

이 곳에 주·정차를 하다 주민에게 걸리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민이 위반 차량의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에 신고하면 관할 지자체가 자동으로 과태료가 매겨진다.

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전국 지자체에 ‘주민신고제 운영 방안’을 내려보내 행정예고하도록 요청했다.

각 지자체의 행정예고 기간 20일 경과하는 이달 말부터는 전국적으로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즉시 과태료 부과된다.

행안부는 주민 신고 활성화를 위해 안전신문고 앱에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별도의 메뉴를 개설한다. 안전보안관 수도 지난해의 2배 수준인 1만5천명으로 늘린다. 특히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현행 4만원에서 8만원으로 높인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