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순자 여사와 함께 11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을 마치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순자 여사와 함께 11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을 마치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전두환(88)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39년 만에 광주 법정에 섰다. 내란죄 등의 혐의로 1996년 형사 법정에 선지는 23년 만이다.

전씨는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동행한 부인인 이순자(79)씨와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아 재판에 임하다 몇차례 고개를 젖히고 졸고 있는 모습을 방청객에 드러냈다. 전씨의 변호인은 재판 관할지 위반을 재차 주장하며 재판장의 판단을 바랐다.

동시에 ‘1980년 5월 헬기사격이 존재했으며, 전씨가 이를 알고도 회고록을 통해 고 조비오 신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도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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