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학 의원, 다문화 교육 진흥 조례 등

[충청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교육발전을 지원할 조례 제정이 잇따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학(충주2)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가 지난 8일 제371회 임시회 1차 교육위원회 심의를 원안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다문화 가정 학생의 한국어 능력 및 한국문화 이해를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다문화예비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은 다문화예비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다문화예비하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같은 당 김영주(청주6)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북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도 이날 교육위 심의를 원안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도박 예방교육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도박 예방교육을 학교교육과정으로 편성해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했다.
같은 당 박성원(제천1)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북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과한 조례’도 교육위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기본원칙 △추진 사업범위와 지원에 관한 사항 △충북도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 설치·운영 사항 △마을교육공동체 추진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무소속 임기중(청주10)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도 제371회 임시회 1차 교육위원회 심의를 원안 통과했다. 이에 따라 충북교육청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대책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병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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