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중대 범죄…단호한 대처 필요”

 

[충청매일 이봉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은 가정폭력범죄자에 대한 응급조치에 현행범인 체포를 도입하고, 긴급임시조치에는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를 추가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 현장에서 사법경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판사가 피해자의 보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을 연장토록 해 피해자보호명령제도의 효과를 제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정폭력 가해자는 피해자와 주거지를 공유할 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해 많은 정보를 알고 있으며, 자녀 및 피해자 가족 등을 볼모로 피해자를 협박, 회유, 조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발위험이 매우 높은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가족관계’라는 점을 들어 이를 경미하게 다루는 경향이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어 의원은 “향후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하고 사회적으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개정안이 우리사회에서 가정폭력을 완전히 근절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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