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당 최대 1억 지원

[충청매일 이우찬 기자]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유동준)이 오는 29일까지 올해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기술력 있는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이 사업은 수출 여건을 갖추고도 수출 대상국에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CE, FDA, UL, CCC 등 393개 인증에 대해 시험·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팅비 등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에는 기존 수출 국가 외 신규 수출 국가 개척 도전 기업을 우대할 계획이며 선정된 기업은 전년도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요비용의 50%, 3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7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업당 최대 지원 인증수는 4건이며, 최대 지원금액은 1억원이다. 다만, 동일 제품의 동일인증 획득은 1회까지만 지원 가능하며, 신남방·신북방 국가 인증 획득의 경우 지원 인증 건수 제한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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