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걸·이규진 등…총 14명으로 늘어
檢 “일부 법관 정치인 재판에 개입해”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 10명을 추가로 기소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일부 법관들이 정치인 재판에 개입한 정황을 추가로 밝혀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5일 양 전 대법원장 시절 각종 사법 농단 범행에 가담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현직 법관 10명을 각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로써 사법 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들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전 법원행정처 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포함해 총 14명으로 늘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의 중대성, 가담 정도 및 실제로 수행한 역할, 적극적 가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현행법상 범죄구성 여부, 현실적인 공소유지의 가능성도 고려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관의 신분 등 사건의 외적인 점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번 검찰에 기소 대상에 오른 인물은 총 10명이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임성근·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조의연·성창호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부장판사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이다.

그간 수사 선상에 올랐던 권순일·차한성 등 전·현직 대법관은 이번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범행 시기 및 가담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이들이 각종 사법 농단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기 어려워 현 단계에서 기소 대상에 포함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아울러 앞서 기소된 법관들의 공범으로 적시됐던 강형주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10차례가 넘는 조사를 거쳐 강 전 차장이 직권남용 범행에 있어서 ‘수동적 통로’ 역할에 그쳤고 적극적인 행동에는 나서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번에 추가 기소된 이 전 실장은 옛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재판 개입, 국제인권법연구회 및 활동 저지 및 와해 목적 직권남용, 국회의원 재판 청탁 관여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특히 이 전 실장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당 의원들 사건을 맡은 재판부의 심증을 보고받고, 이를 국회 관계자에게 전달한 혐의가 새롭게 드러났다.

이 전 위원은 헌법재판소 견제 목적으로 파견 법관으로 하여금 주요 사건의 평의결과 및 정보 등의 자료를 수집한 혐의(직권남용),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 사건에 대한 재판 개입, 매립지 관할 문제 소송과 관련해서 대법원 사건의 선고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전 위원 또한 옛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및 법관 소모임 활동 저지 혐의를 받는다.

임 전 수석부장판사는 카토 타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형사재판에 개입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체포치상 등 사건에 대해서 양형이유를 변경케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오승환·임창용 프로야구 선수에 대한 재판에 개입하려 한 혐의도 있다.

신 전 수석부장판사는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사건이 법관 비리 사건으로 비화되자 법관 수사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당시 영장전담 법관이었던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로부터 검찰 수사기록을 보고받고, 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는 이에 적극적으로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은 2015년 11월 서울행정법원 1심에서 옛 통합진보당 의원지위 확인소송과 관련해 당시 법원행정처의 기조와 다른 판결을 내리자 항소심을 특정 재판부 및 재판장에 배당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은 2016년 8월부터 11월까지 서부지법 소속 집행관사무소 사무원의 비리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은폐하려 하고,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는 2015년 9월부터 11월까지 옛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관련 재판 관련 기밀을 누설하거나 판결문을 수정케 하는 등의 혐의다.

사법 농단 수사 중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역대급’ 장문의 기각 사유로 위기에서 벗어났던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도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은 재판 기록 등 자료를 무단으로 빼내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파기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향후 이들에 대한 공소유지에 전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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