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당 5000만원 한도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 청주시는 지역 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2019년도 소상공인육성자금 200억원을 3월과 10월 2회에 걸쳐 100억원씩 융자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청주에 거주하고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건설·운송·광업,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그 밖의 업종이다. 융자한도는 업체당 5천만원이며 3년 이내 일시상환 조건이다.

시는 선정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융자받은 금액에 대한 발생이자 중 2%를 상환 종료 시까지 지원한다.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와 청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이미 이용 중인 사업자, 금융·보험업 및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은 제외된다. 1차 신청 기간은 오는 18~22일이며, 2차는 10월 21~25일이며, 충북신용보증재단에 방문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홈페이지(www.cheongju.go.kr) 또는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cbsinb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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