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정상운영…정부책임·유치원 3법 반대입장은 고수
서울시교육청,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추진…절차 관심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개학연기 투쟁’을 중단하기로 했다.

한유총은 4일 이덕선 이사장 명의로 보도자료를 내 “개학연기 사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유총은 “학부모들 염려를 더 초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자체판단에 따라 내일부터 개학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유총은 조건없이 투쟁을 중단했지만 이번 사태의 책임을 여전히 정부와 여당에 돌렸다.

한유총은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그대로 수용하면 사립유치원 자율성 유지와 생존이 불가능하다”며 “교육부·여당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으나 제대로 된 협의가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또 개학일은 유치원장이 고유하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으로 ‘개학연기 투쟁’이 준법투쟁이라는 주장도 되풀이했다.

특히 “정부가 개학연기를 불법이라고 여론을 몰고 특정감사 실시를 통지하며 교육청과 시청 공무원과 경찰을 개학연기 동참 유치원에 보내 압박했다”며 “이에 유치원 현장과 학부모 불안이 가중됐다”고 비판했다.

이덕선 이사장은 “사립유치원 운영 자율권과 사유재산권 확보를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어느 것 하나 얻지 못했다”며 “모든 것은 저의 능력부족 때문으로 수일 내 거취를 포함한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유총은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을 골자로 하는 유치원 3법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며 이날 개학연기를 강행했다.

한유총이 개학 연기는 철회했지만, 서울시교육청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라는 전방위 압박에 몰려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설립 허가를 취소할 지, 실제로 설립 허가 취소를 했을 때 한유총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법 38조에 따라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개학을 연기하고 집단 폐원을 운운하며 유아와 학부모를 위협한 한유총의 행위가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청문 사전 통지와 청문회를 개최해 증거조사 및 당사자 소명을 청취하면 대략 한 달 정도 기간이 소요된다. 해산이 결정된 후에도 청산인 선임과 해산등기, 채권신고 공고 등 청산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후 법인해산등기가 진행된다.

특히 남은 재산은 정관에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하도록 돼 있다. 한유총 홈페이지에 게재된 정관 43조에 따르면 ‘잔여재산은 교육 발전에 사용되도록 국가에 귀속된다’고 명시됐다. 정부에 맞서 ‘집단 개학 연기’와 ‘집단폐원’을 내세워 대립한 끝에 설립 취소되면서도 잔여재산은 국가에 귀속하는 상황이 펼쳐지는 셈이다.

한유총을 탈퇴한 유치원들은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한사협) 등 교육당국과의 대화가 가능한 단체로 대거 이동할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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