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율 조정 검증 최종보고회 열어 ‘16% 인상안’ 검토
택시요금 오늘 심의…다음달부터 인상안 적용될 듯

[충청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 지역의 시내버스·농어촌버스 요금이 현재 1천300원에서 200원 오른 1천500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는 27일 비공개로 시내·농어촌버스 운임 및 요율 조정 검증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16% 인상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시내·농어촌버스 요금은 2014년 1월 인상된 후 5년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현금을 낼 경우 현재 요금은 1천300원이다. 16% 인상안이 확정되면 요금은 1천500원으로 오른다.

충북 버스운송사업조합은 지난해 초 청주 시내버스 기본요금을 현재 1천300원에서 33.8% 오른 1천740원으로 인상해 달라고 충북도에 건의했었다.

또 충주·제천시 등 도농 통합지역은 1천880원으로 44.6%, 군 지역은 2천310원으로 77.7% 인상안을 요구했었다.

충북도는 지난해 12월 시내·농어촌버스 운임 및 요율 조정 검증 용역을 발주했다. 시내버스 요금 인상 여부와 인상 폭은 도정조정위원회, 물가대책분과위원회, 경제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된다. 도는 시내·농어촌버스 요금 인상안이 확정되더라도 적용 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음달 택시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도는 28일 오후 2시 경제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택시요금 및 요율 조정안’도 심의할 예정이다.

도는 도정조정위원회와 물가대책분과위원회를 거쳐 지난달 24일 택시요금 13.2% 인상안을 마련했다. 이 인상안이 확정되면 2㎞ 기본요금은 현재 2천800원에서 3천300원으로 인상된다.

100원당 거리요금 기준은 143m에서 137m로 짧아진다.

경제정책심의위가 이 안을 확정하면 시·군별 시간·거리 요금 조정 기간을 거쳐 다음달부터 인상된 요금이 적용된다. 택시요금은 2013년 인상된 후 현재의 요금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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