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확정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 4개 기준 추가
최저임금위, 구간설정위·결정위로 이원화

[충청매일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최종안에서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기업지불능력'은 제외됐다. 현재의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은 초안 그대로 확정됐다.  

전문가로 구성되는 구간설정위는 노·사·정이 각각 5명씩 추천한 뒤 노·사가 3명씩 순차배제 해 총 9명으로 구성하고, 결정위는 노·사·공익 위원 각 7명씩 총 21명으로 구성하되 정부 편향성 논란이 있었던 공익위원은 국회가 4명, 정부가 3명을 추천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임서정 차관은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정부 확정안(최종안)을 공개했다.

정부 확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지난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래 유지돼 온 최저임금 결정체계가 30년 만에 바뀌게 된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에는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지불능력'이 포함됐으나 최종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최종안에선 현행 최저임금 결정기준(근로자의 생계비,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유사근로자의 임금)에 △임금수준 △사회보장급여 현황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성장률 포함 경제 상황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기업지불능력이 결과적으로는 고용의 증감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고용에 미치는 영향' 기준으로 보완될 수 있고, 기업 지불능력을 보여주는 영업이익 등 지표는 ‘경제 상황'의 지표와 중첩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당초 초안에서 ‘고용수준'을 결정기준에 추가하기로 했던 것을 확정안에서는 ‘고용에 미치는 영향'으로 표현을 달리했다는 것이다. 보다 포괄적인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최저임금을 정하는 데 있어 고용의 양(量) 뿐만 아니라 고용의 질(質)도 함께 고려하기 위해서도 보인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최종안은 종전 최저임금위를 ‘구간설정위'와 ‘결정위'로 이원화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가 최저임금 상·하한 범위를 제시하고, 노·사·공익으로 구성된 결정위는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고용부가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8일까지 실시한 온라인 대국민 설문조사에서는 최저임금위를 이원화하는 방안에 대해 77.4%가 찬성했고, 22.5%만 현행 체계 유지를 선호했다. 

구간설정위 위원은 노·사·정이 각각 5명씩 모두 15명을 추천하고 노·사가 순차적으로 3명씩 배제해 9명으로 구성하게 된다.

구간설정위는 새롭게 추가·보완될 결정기준을 토대로 연중 상시적으로 통계분석, 현장 모니터링 등을 실시해 객관적인 지표를 근거로 심의구간을 설정하게 된다.

고용부 최태호 근로기준정책과장은 “앞으로 최저임금은 전문가들이 객관적인 지표를 근거로 설정한 구간 범위 내에서 심의가 이뤄지기 때문에 기존의 노사 교섭 방식의 갈등 구조가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결정위 소속 위원은 노·사·공익 각 7명씩 모두 21명으로 구성한다. 그동안 정부 편향성 논란을 야기했던 공익위원의 선정방식과 관련해서는 정부 단독추천권은 폐지하고, 국회가 4명을 추천하고 정부가 3명을 추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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