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등 7개 시국집회 사범 107명 포함
정치인·강력범죄·음주운전 사범 등 제외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법무부가 26일 쌍용자동차 파업 및 세월호, 제주해군기지 관련 사건 등 7개 시국집회 사범 107명을 포함한 3·1절 100주년 특별사면 대상자 총 4천378명을 발표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사면으로, 첫 사면 후 1년2개월만이다. 정치인은 한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40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8일자로 일반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4천378명의 특별사면·감형·복권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특별사면·복권 대상자에는 7개 시국집회 사범 107명이 포함됐다. △광우병 촛불시위 관련 사건 13명 △밀양송전탑 공사 관련 사건 5명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사건 19명 △세월호 관련 사건 11명 △한일 위안부 합의안 반대 관련 사건 22명 △사드배치 관련 사건 30명 △2009년 쌍용차 파업 관련 사건 7명이다.

법무부는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대표적 7개 사회적 갈등 사건을 선정하고 그 가운데 대상자를 엄선해 사면·복권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사드배치 사건은 찬반 집회 관련자 모두를 대상으로 했다. 쌍용차 파업 사건은 당시 진압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 혐의로 처벌을 받은 경찰 1명도 포함됐다. 다만 중한 상해 결과가 발생하거나 화염병을 던져 직접 폭력·과격시위로 나아가는 등 국민들이 사면 대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경우는 배제했다.

법무부는 이들 중 집행유예 기간 중인 5명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각종 자격 제한을 회복시켰다. 선고유예 기간 중인 13명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켰다. 또 징역형의 실형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2명과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36명, 벌금 선고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51명은 복권했다.

시국사범 외에는 일반 형사범 4천242명, 특별배려 수형자 25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4명이 포함됐다. 수형자 1천18명 중 형기의 3분의 2 이상을 복역한 783명은 남은 형 집행을 면제하고 이에 못 미치는 235명은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했다.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은 3천224명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그에 따른 임원 결격,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을 회복토록 했다. 여기에는 이주노동자 2명도 포함됐다.

아울러 중증환자 10명과 70세 이상의 고령자 4명, 어린 자녀를 둔 여성 수형자 4명, 가정폭력 등 지속적인 폭력에 대항한 우발범행 사범 5명, 생계형 절도사범 2명 등 25명도 남은 형을 면제해주거나 감경했다.

이번 사면에 정치인은 없었다. 한명숙 전 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이 거론됐지만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수 있는 만큼 논의 과정에서 배제됐다. 부패범죄를 저지른 정치인·경제인·공직자와 각종 강력범죄자 등도 제외됐다. 또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사범 외에 무면허운전 사범도 추가로 배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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