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전주·성남시, 지방분권·균형발전 ‘한 목소리’…지정 당위성 공감대 형성

2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특례시 지정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특례시 지정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해 충북 청주시를 비롯해 전북 전주시, 경기도 성남시를 특례시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울려 퍼졌다.

2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특례시 지정 세미나’가 열렸다.

세미나는 청주·전주·성남시가 후원하고,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 등(청주 서원) 청주·전주·성남시에 지역구를 둔 8명의 의원이 주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승수 전주시장을 비롯한 청주시·전주시·성남시 관계자, 지역 국회의원,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장 등 450여명이 참석했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특례시와 관련된 발제와 토론을 통해 전주시를 비롯한 성남시와 청주시의 지정 필요성과 당위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들은 단순 인구기준에서 종합적인 행정수요와 도시의 위상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특례시 지정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낸 것이다.

먼저 하동현 교수는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례시의 유형 및 특성화 전략’을 주제로 첫 발제를 시작했다.

하 교수는 일본사례를 설명한 뒤 △정부안인 인구 100만의 요건이 타당한지 △특례시의 자격요건은 어떠한 것이 중요한지 등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하 교수는 “특례시는 획일적인 인구규모로 단순히 구분하지 않고, 경제와 행정, 정보·문화, 지리적 특성과 지역간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형준 성균관대 교수도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종합행정수요를 반영한 대도시 특례기준’을 주제로 발제를 이어갔다.

박 교수는 “인구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지역적 여건과 환경을 고려하지 못할 수도 있다”면서 “수도권 집중으로 이어질 수 있어 대도시 특례 인구기준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차등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 청주시에서는 청주시의회 김은숙 복지위원장과 양영순·이재숙 시의원이 참여했다.

앞서 청주시의회는 ‘광역시가 없는 도의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 특례시 지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국회, 대통령 비서실,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각 정당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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