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음성’ 최종 판정 받은지 25일 만에 이동제한 해제
“민관 합동으로 철저한 방역관리와 통제초소 운영 결과”

조길형 충주시장이 2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구제역 방역대 이동제한 해제와 관련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충주시가 발 빠른 대처로 최단기간 구제역 방역대 해제(이동제한 해제)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주덕읍 구제역 발생농장으로 인해 설정되었던 구제역 방역대 3km 이내(관리지역, 보호지역) 정밀검사 결과 ‘전체 음성(이상 없음)’으로 구제역을 최종 판정 받은지 25일 만인 이날 오전 0시를 기준, 이동제한을 일괄해제 했다.

지난달 31일 주덕읍 당우리의 한우농가에서 구제역 1두가 발생되면서 방역대 500m 이내(관리지역) 3농가(발생농장 포함)의 한우 49두가 살처분(예방적 살처분)·매몰처리를 진행했다.

또 구제역 확진판정 즉시 시는 비상근무에 돌입, 긴급회의와 구제역 종식 시까지 24시간 상황실 운영하는 등 휴일도 반납한 채 정상근무를 실시해왔다.

특히 매일 공무원 26명, 군인 3명, 공동방제단 10명 등 59명의 인력을 투입해 소독차 10대를 운행하고 소독소와 통제초소 11곳을 하루 24시간 운영하는 등 민·관 협업 시스템도 조기 구제역 이동제한 해제에 한몫했다.

시는 구제역 방역 노하우와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진 가축질병 현장 매뉴얼, 인적 자원을 토대로 구제역 바이러스가 빠져나갈 수 없는 방역체계와 현장조치를 통해 추가 발생은 물론 전국으로의 확산을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민관 합동으로 철저한 방역관리와 통제초소를 운영한 결과 최단기간에 이동제한이 해제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동제한과 소독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축산농가와 발생지역 주민은 물론 불편함을 감수한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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