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박승민 기자] 청양군이 체류형 관광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청양군 관광 진흥’ 조례에 따라 내국인 20인 이상 또는 외국인 10인 이상인 경우이며 당일 관광에는 버스 임차비, 숙박을 겸할 경우 별도의 숙박비가 조건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버스 임차비는 버스 1대당 20만원, 숙박비는 최대 2박까지 신청가능하며 내국인 1인당 2만원, 외국인 1인당 4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숙박을 겸할 경우 버스 임차비와 숙박비를 중복 지원하는 장점이 있어 청양에 오래 머무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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