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충북의 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태권도 선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박 판사는 “공무 수행 중인 경찰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국가의 공권력을 공고히 하고 법치질서 확립을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술에 만취해 우발적으로 벌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9월 4일 오전 2시께 청주시 청원구의 한 주점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임의동행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을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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