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방법 구체화·주차장 개방 기준 신설

 

[충청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도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공동주택관리규약의 근거가 되는 ‘충북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 공고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노인회, 부녀회 등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단체에 대한 세부 운영규정을 정하고 적격심사제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와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평가에 입주민이 참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서도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없는 경우 중임한 사람도 후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직선제 선출방법을 구체화 했다.

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해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지 아니 할 수 있는 경우를 정했으며, 공동주택 주차장을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약 체결해 입주자 등이 아닌 자에게 개방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했다.

준칙 개정에 따라 개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준칙 개정내용을 반영해 60일 이내에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하며, 개정 후 30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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