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행복결혼공제사업 확대…올부터 청년농업인까지 지원

[충청매일 장병갑 기자] 2018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이 올해 확대·시행된다.

18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와 도내 11개 시·군은 올해 참여자 300명을 신규 모집한다.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은 청년층 결혼유도 및 중소(중견)기업 장기근속을 위해 도내 중소(중견)기업 미혼 근로자가 매월 일정액을 5년간 적립하면 충북도와 시군, 기업에서 매칭적립해 결혼 및 근속을 조건으로 목돈을 마련해주는 제도다. 지난해 도내 청년근로자 400명이 사업에 참여했다.

특히 지난해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한 지자체 저출산 극복 우수시책 경진대회에서 대통령표창을 수상하는 등 전국적 관심을 일으켰다.

올해는 민선 7기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청년농업인까지 확대·지원돼 청년농업인 육성을 통한 젊은 농촌 조성이 기대된다.

올해 지원인원은 기존 가입자 400명에 300명을 신규 모집해 모두 7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충북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40세 이하 도내 중소(중견)기업 미혼 근로자 및 농업인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근로자는 노·사·정이 협력해 근로자 30만원에 도·시군 30만원, 기업 20만원을 더해 월80만원을 5년간 함께 적립하고, 본인 결혼 및 근속 시 원금 4천800만원에 이자를 더한 목돈을 지원받게 된다.

여기서 월 20만원인 기업부담은 세제혜택을 통해 법인기업의 경우 최대 5만9천원, 개인기업의 경우 1만1천원까지 낮아진다.

특히, 농업인은 도·시군 30만원, 농업인 30만원씩 월 60만원을 5년간 함께 적립하고 본인 결혼 시 원금 3천600만원에 이자를 더한 목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 농협과의 업무협약으로 2년 이상 공제금을 성실 납입한 청년이 만기 전 결혼 시 결혼비용 충당을 위해 일반대출보다 자격요건 완화 및 우대금리가 적용된 특별신용대출도 제공받을 수 있다.

참여신청은 18일부터 근로자는 본인 주소지 또는 기업체 소재지, 농업인은 본인 주소지 시·군청에서 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은 고용·결혼·출산의 청년 문제 해소를 위한 것”이라며 “이 사업 통해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와 청년농업인 목돈 마련을 도와 결혼장려를 통한 출산율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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