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의료폐기물 시설 불허 놓고 소송 끝에 승소
괴산군 “대응 논리 따져 법적분쟁 자료로 활용할 것”

[충청매일 추두호 기자] 충북 괴산군이 신기리에 들어서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 사업을 불허해도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커졌다. 

충남 금산군은 의료폐기물 처리 시설을 놓고 업체와 3년간 법정 싸움을 한 끝에 최종 승소했다.

18일 괴산군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4일 금산군 관리계획 결정입안 제안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A사는 2014년 금산군 군북면 일흔이재 일원에 1일 48t 규모의 의료폐기물을 처리하는 소각장 건설을 추진했고, 같은해 11월 금강유역환경청은 폐기물처리 시설사업 조건부 적합통보를 했다.

A사는 이를 근거로 관련 인·허가를 받기 위해 2016년 9월 군 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 입안제안을 신청했다.

금산군이 군 기본계획과 부합하지 않고 2차 병원균 감염과 폐기물 소각 과정에서 환경오염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입안제안 불수용을 통보하자, 업체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 판결에서 승소했다.

항소심 법원인 대전고법은 ‘금산군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아 적법하다’며 군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도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금산군이 업체와 법정 다툼에서 승소하자 괴산군의 대응도 가속도가 붙고 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달 18일 태성 알앤에스의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합통보서’를 괴산군에 보냈다.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이 업체는 괴산읍 신기리 일원 7천700㎡면적에 의료폐기물을 처리하는 소각·보관시설을 조성하고, 소각로 2기에서 시간당 1.8t의 의료 폐기물을 처리할 계획이다.

괴산군은 법률검토와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소각시설 설치불가 입장을 업체 측에 통보했으며,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저지하기 위한 법률 전문가 자문단을 꾸려 전담 TF팀을 가동하는 등 업체 군 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 입안제안 신청도 수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금산군이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괴산군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반대 명분이 확실해졌다”며 “환경오염과 주민생존권 침해 등 법적인 대응 논리를 면밀히 따져 법적분쟁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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