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억대의 회삿돈을 상습적으로 가로챈 뒤 관련 문서를 허위로 꾸민 40대 여성이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6·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고 18일 밝혔다.

빈 판사는 “피고인은 억대의 돈을 횡령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했다”며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데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9년 5월부터 2018년 2월까지 95차례에 걸쳐 자신이 일하던 한 조합에서 1억2천69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횡령사실을 감추기 위해 공제부금 잔액증명서를 위·변조해 조합 이사장에게 보여준 혐의도 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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