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 추진…시민 10만→5만원 감면 혜택

[충청매일 조태현 기자] 제천시가 시민편의 증대를 위한 관련조례 개정에 나섰다.

18일 시에 따르면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영원한 쉼터의 화장시설 사용료를 대폭 인하키로 하고 관련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시는 화장시설의 유지비용을 경감시키고 안정적인 관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용자의 거주지별로 사용료를 인하 또는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제천 시민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50% 인하(15세 이상 기준)하고 영월군민은 10만원, 충북도 관내와 중부내륙 중심권 행정협력 시·군 주민은 30만원으로 사용료를 책정했다.

타 지역의 화장시설은 관내 주민과 관외 지역민으로만 구분, 지역 주민들에게만 화장시설 사용료를 감면하고 주변지역 주민들에게는 혜택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시는 인근지역과의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 성장을 위해 주변지역 주민들에게도 종전과 같은 저렴한 비용으로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충북도 관외 지역은 현실성 있는 금액으로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사용료를 100% 인상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사용료 인하가 화장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용료 변경으로 관외지역 화장수요를 자연감소 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화장 문화 분위기 확산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화장 수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시민들이 경감된 비용으로 화장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즉시 관련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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