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추두호 기자] 증평군이 지난달 운영한 2019년도 1월분 자동차세 선납 제도에 과세차량 등록대수 70.5%에 해당하는 1만2천579대가 선납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자동차세액 선납금액은 전년도 19억8천600만원보다 9천700만원 증가한 20억8천300만원으로 전년대비 1.6%, 485대가 증가했다.

군은 이 같은 성과는 주요 거점지역 현수막 설치와 SNS 홍보, 마을이장 등을 통한 홍보에 집중하고 지방세 납부ARS를 운영한 결과로 분석했다.

자동차세액 선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 3, 6, 9월에 선 납부하면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1월에 선 납부하면 년 세액 1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1월 선납제도를 활용하지 못한 군민들은 3월 선납제도를 이용하면 자동차세의 7.5%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세 선납 후 차량 폐차와 말소, 소유권변경 시는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전액 환급 받는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