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건설환경위, 조례안 입법 예고

[충청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도 공공건축물의 소방시설 공사가 앞으로 분리 발주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충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 공사 분리 발주’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충북도에서 설립한 지방공기업이나 출자·출연한 기관이 발주하는 건축물의 소방시설 공사는 분리 발주를 적용하도록 했다.

공공 건축물 공사를 하는 경우 발주자가 소방시설업자에게 다른 건설 공사와 소방시설 공사를 분리해 발주하는 것이다.

공공 건축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품질 향상을 통해 화재로부터 도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분리해 도급계약을 체결해선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거나 하자책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공사는 제외된다. 공사의 특성상 분리해 발주할 수 없는 경우도 해당된다.

도의회는 19일까지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받은 뒤 다음 달 6일 열리는 제371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조례안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게 된다.

도의회 관계자는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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