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봉호 기자] 당진시의회 서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당진시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가 공포되고 본격 시행되면서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시의회에 따르면  서 의원이 지난 제59회 임시회에서 당진관내의 고등학교 교육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대표발의 했으며, 지난 달 31일 제4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가결돼 15일 공포돼 본격 시행된다.

이 조례의 주요내용은 당진 관내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에게 수업료와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의 교육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부모의 직장 등으로부터의 지원, 이외의 방법으로 지원을 받고 있다면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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