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자료제출철회요구건 반박…“공무원 성명 등 비공개 대상 아니다”

오인철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가 발표한 ‘위법적 자료 제출 요구 즉각 철회’ 성명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가졌다.
오인철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가 발표한 ‘위법적 자료 제출 요구 즉각 철회’ 성명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가졌다.

[충청매일 차순우 기자]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오인철)는 14일 지난 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가 발표한 ‘위법적 자료 제출 요구 즉각 철회’ 성명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교육위원회가 도교육청을 통해 요구한 충남도내 유·초·중·고·특수 학교 등의 학교현황 및 교육개획 자료 제출은 불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라며 성명을 발표하면서 ‘학교현황은 물론 전 직원의 이름에 경력까지 담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권한남용이자 자료요구 목적의 광범위성과 의도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교육위원회는 “전교조 충남지부 주장은 의회 고유 기능인 집행부 견제와 감시를 위한 정당한 권한인 자료 요구권을 되레 침범할 우려가 있다”며 반박 자료를 발표하면서 “자료제출 요구는 220만 도민의 위임을 받아 행사하는 자료 제출 요구”라고 재차 강조했다.

우선 불필요한 자료제출요구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학교현황 자료를 토대로 현재 학교운영 실태를 분석, 충남교육의 나갈 방향과 정책대안 연구를 통해 학교지원 확대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요구한 자료”이며 “특히 개인정보보호 취지에 어긋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성명. 직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랄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며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정보 자료 분석을 위한 최소한의 자료요구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력을 포함한 사유는 특정학교에 고 경력자와 저 경력자가 양분되는 현상이 있어 학교 인사운영의 원활 성을 확보하기 위한 분석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위원회가 도교육청을 통해 일선학교에 요구한 자료내용은 △학교현황과 기본방향 △특색교육 △현안과제 △시설배치도 등이다.

오 위원장은 “전교조 충남지부는 도의회의 정당한 권한인 자료요구권을 침해하는 성명서를 철회하고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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