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우
(사)풀꿈환경재단 상임이사

2019년 2월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본격 시행된다. 이에 발맞춰 서울시특별시 미세먼지 조례로 동시에 시행된다. 우리 지역에서도 대응 채비를 서둘러야 한다. 오늘은 미세먼지 세 번째로 미세먼지에 관한 법제도에 대해 살펴본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대기환경보전법과 환경정책기본법,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 등에 근거하여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해 왔다. 환경기준은 미세먼지(PM10)의 경우 연평균 50㎍/㎥, 일평균 100㎍/㎥이다. 초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8년 3월 27일부터 연평균 15㎍/㎥, 일평균 35㎍/㎥로 강화하였다. 미국과 일본과 동일하나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인 연평균 10㎍/㎥, 일평균 25㎍/㎥에는 미치지 못한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13년부터 대기오염 예보제를 시행하고 있다. 대기질 상황을 예측하여 매일 4회 공개한다. 예보 등급은 일일 평균을 기초로 4단계로 구분한다. 미세먼지(PM10) 예보기준은 ‘좋음’은 0~30㎍/㎥, ‘보통’은 31~80㎍/㎥, ‘나쁨’은 81~150㎍/㎥, ‘매우나쁨’은 151㎍/㎥이상이다. 초미세먼지(PM2.5) 예보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교칙 개정에 따라 2018년 7월 1일부터 환경기준에 맞춰 강화되었다. ‘좋음’은 0~15㎍/㎥, ‘보통’은 16~35㎍/㎥, ‘나쁨’은 36~75㎍/㎥, ‘매우 나쁨’은 76㎍/㎥이상이다. 예보제 뿐 아니라 경보제도 시행 중이다. 미세먼지 농도가 건강에 해로운 수준이 되면 해당 지역에 주의보나 경보를 발령한다. 미세먼지(PM10)의 경보기준은 2시간 이상 시간당 평균 농도가 150μg/㎥ 이상 계속되면 주의보를, 300μg/㎥ 이상 지속되면 경보를 발령한다. 초미세먼지(PM2.5)의 경우 2018년 7월 1일부터 강화되었다. 2시간 이상 시간당 평균농도가 75μg/㎥ 이상 계속되면 주의보를, 150μg/㎥ 이상 계속되면 경보를 발령한다.

하지만 각종 제도와 정책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개선은 되지 않고 국민들의 불안을 증폭되었다. 이에 정부는 미세먼지의 배출을 저감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18년 8월 14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 및 지원, 취약계층 등 국민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미세먼지를 ‘흡입성 먼지’로 정의하고,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질소산화물 등의 물질을 ‘미세먼지 생성물질’로 정의하였다. 정부는 5년마다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하고, 광역자치단체는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일정 요건 충족 시 자동차의 운행제한 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이나 가동률 조정,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등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하였다. 또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은 관할구역 내에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하고 미세먼지 저감 개선사업의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였다.

미세먼지 특별법은 2019년 2월 15일 본격 시행된다. 미세먼지 배출총량 제한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지 않은 점 등 아쉬운 점은 있지만, 이로서 미세먼지 관리와 저감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은 마련된 셈이다. 법과 제도가 쥐어준 무기를 가지고 어떻게 연마해 미세먼지 문제를 잡을 것인지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에 달렸다고 볼 수 있다. 충북도도 특별법에 상응하는 조례부터 정비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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