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용 3종 건설기계도 포함

[충청매일 김경태 기자] 대전시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31억2천800만원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자동차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중 대전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하고, 최종소유자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자동차 종합검사 및 중고차 성능상태 검사결과 정상운행이 가능하다고 판정된 차량이다.

그동안 조기폐차 보조금은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이번 사업부터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건설기계도 포함해 지원할 예정이며 총중량 3.5t 이상 차량을 폐차 후 신차 구매 시에는 차량 기준가액의 200%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절차는 대상차량 소유자가 자동차등록증사본, 신분증 등을 첨부해 대전시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에서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중고자동차 성능점검, 폐차, 말소등록 등의 절차를 마치고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이며, 대전시청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되고, 접수기간 내 일괄접수 후 차량연식 등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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