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이 올해 교육급여를 대폭 인상한다.

1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에게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하는 교육급여를 도내 학생 1만여명에게 61억원을 지원한다.

대상은 4인 기준으로 중위소득이 50% 이내인 231만원 이하 가구의 학생이다.

도교육청은 올해부터 학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초등학생의 연간 부교재비를 13만2천원으로 지난해(6만6천원)보다 100% 인상했다.

학용품비도 지난해(5만원) 보다 42% 증가한 7만1천원으로 늘렸다.

중·고생도 부교재비를 지난해(10만5천원)보다 99% 증가한 20만9천원으로 책정했다.

학용품비도 8만1천원으로 지난해(5만7천원)보다 42%가 인상됐다. 지원대상 고교생은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에 대한 교과서대와 수업료, 입학금 전부도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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