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포함 구간은 구도~덕성리 4.9km

천안시는 지난달 정부가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방안으로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중 전국 8개 국도의 위험구간 병목구간 개량사업에 천안 통과구간인 ‘국도21호선(천안~진천) 확장사업’이 포함됐다고 8일 밝혔다.

국도21호선(천안~진천) 확장사업은 추정사업비 1천994억원을 투입해 동남구 동면 구도리에서 충북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구간 13.9㎞를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천안에 포함된 구간은 동면 구도리에서 덕성리 구간 4.9km로 사업비 약 680억원이 들어갈 전망이다.

현재 국도21호선은 일일교통량이 8천271대에 달하는 교통량이 많은 구간으로, 동면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이 꾸준히 제기돼 숙원사업 중 하나였다.

이번 예타면제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천안에서 충북 진천간 열악한 도로구조가 개량·확장돼 교통여건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균형발전, 주민 생활환경 개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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