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표시 33곳·미표시 31곳

충북지역에서 설 성수품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은 64개 업소가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지난달 7일부터 지난 1일까지 설 성수품 원산지 표시 등에 대한 단속을 벌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충북도 내 33개 업소를 형사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소 31곳을 적발해 과태료 총 1천151만원을 부과했다.

원산지 거짓 표시 업소는 농식품 제조·판매 10개소, 음식점 23개소가 각각 적발됐다.

품목별로는 배추김치 13건, 돼지고기 8건, 쇠고기 4건, 떡류 3건, 고춧가루 등 기타 5건이 실제 원산지와 다르게 표시된 것으로 드러났다.

원산지 미표시 업소는 농식품 제조·판매 15개소, 음식점 12개소, 양곡 4개소였다. 쇠고기 7건, 돼지고기 5건, 쌀·두부 각 4건, 닭고기 3건, 기타 8건이 적발됐다.

이번 단속은 지자체, 관세청과 합동 단속으로 특별사법경찰 73명과 소비자단체 회원으로 구성된 명예 감시원 91명이 투입됐다.

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정월대보름, 여름휴가철, 추석 등 시기별 원산지표시 정기단속을 할 방침”이라며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거짓인 것으로 의심하면 전화(☏1588-8112)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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