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지난 1년 동안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시민 34만5천954명에게 오는 7월까지 3종의 지방세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성실납세자는 오는 7월 31까지 청주지역 내 구청 및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지방세 과세증명서 등 3종을 발급받을 때 1통당 수수료 800원이 자동으로 면제된다. 성실납세자는 매년 2회 감면대상이 선정된다. 수수료 면제기간 중 지방세 체납액이 발생할 경우 면제혜택이 취소되며, 청주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청주시는 성실납세자 우대시책으로 제증명 수수료 감면뿐 아니라 자동차세 성실납세자 1천명을 추첨해 1년간 청주시 공영주차장 주차료를 면제하며, 재산세 성실납세자 1천500명에게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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