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박구선)이 기타공공기관 내 ‘연구목적기관’으로 최종 지정됐다.

7일 오송재단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소속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오송재단 등 69개 연구기관을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

그동안 연구개발 기관은 연구개발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공공기관과 인력운영, 예산집행, 평가 등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과학기술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연구개발 특수성을 반영한 기관 운영이 가능해짐에 따라 보다 안정적이고 자율적인 연구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최종 의결에 앞서 지난해 3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기타공공기관 중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연구목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이어 같은해 9월 시행령 개정을 통한 후속 조치로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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