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은 징역 3년6개월 선고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52·사진) 경남지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30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컴퓨터등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 산채에 방문해 온라인 여론 대처를 위한 킹크랩 개발이 필요하다는 브리핑을 듣고 시연을 봤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정기적인 온라인 정보보고와 댓글 작업 기사목록을 전송받아 이를 확인했다”며 “나아가 김 지사가 뉴스기사 링크를 김씨에게 전송해 준 점에 비추면 댓글 순위 조작 범행 실행에 김 지사가 일부 분담해서 가담한 게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텔레그램 비밀대화방 메시지로 전송된 댓글 작업 기사 목록을 보낸 수는 8만건에 이르고, 김 지사가 이를 확인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1년6개월동안 기사목록을 지속적으로 전송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는게 재판부 결론이다.

한편 이날 드루킹 김씨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와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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