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2월부터 시행

천안시는 지난해 11월 29일자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산지전용 및 산지복구 등의 설계, 감리 시 등록된 산림기술용역업자만이 감리, 복구설계서, 산림조사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산림기술용역에 해당하는 업무 수행의 기준인 산림기술법에 따르면 설계·감리 등 산림기술용역업을 하려는 사람은 원하는 분야의 등록 요건을 갖춰 등록을 해야 하고 산림기술자는 자격증을 신청해야 한다.

2월부터는 등록된 산림기술용역업자만 감리, 복구설계서, 산림조사서를 작성할 수 있다.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및 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은 산림청 홈페이지 알림마당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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